시민단체, "美제약협회 의견서 부당" 지적

12일 성명 내고 한미FTA 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제약협회가 제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 배경으로 미국제약협회가 미무역대표부에 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부분을 들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라면서 "미국제약협회가 그 동안 한국을 상대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으나 결국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8일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된다"면서 "미국제약협회가 높은 약가로 인한 폐해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하도록 통상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있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화 자리 마련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와 협상단과의 대화는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통상협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있었고,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의 경우 지난달(2월)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의 FTA 협상에서 보장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USTR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공동서한'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 정책에서 환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의약품 및 의료 기술에 관한 요청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요청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논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제약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포함한다"면서 "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가정책이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한미 FTA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달성해야 하는 TRIPS 협정 제7조에 비추어 잘못됐고 TRIPS 협정 제8조의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WTO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과다한 약가를 억제할 국가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수용하면, 한국의 공중건강은 파괴될 것이며 미국이 한국과 유사한 약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좌절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들은 건강권을 훼손하는 통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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