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9일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조례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의약 육성법이 법안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아 지자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양숙 의원은 “서울시가 약령시 등 한의약 자원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이번 조례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전통의약인 한의약으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안정적으로 한의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지자체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때마다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말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 된 것에 대해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한의약을 통해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한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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