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정협의체 협의 내용 설명

보건복지부가 9차례에 걸친 의정협의체 회의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이후 12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복지부가 참여하는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면서 "그동안 실무협의체는 상후 공감을 기반으로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심사평가체계 관련해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에 협의했고,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제하면서 "지난 5일 9차 협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 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에 대해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가졌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청구서식 개정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2차 의정협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신포괄수가제의 경우도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해 "비대위 요청을 존중하여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위와 협의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제출하도록 협력한 바 있다"면서 "이후 복지부, 비대위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조정하기로 8차 의정협의에서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은 충실하게 이행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면서 "그 동안 지속해 온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정심·재정위 위원 등과 소통과 협의도 계속 강화하여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더 성실하게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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