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활동 SNS 이용 금지…온라인투표 회원 의사 따라

대한약사회가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정을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선 방향' 주제 공청회가 6일 대한약사회에서 오후 2시 진행된다.

앞서 대한약사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지난 2016년 구성해 올해 초까지 8회에 걸쳐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위는 먼저 직선제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상호비방 등 혼탁·과열선거 예방 및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 필요 ▲공조직 등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 및 추대로 선거 중립의무 훼손 시 대책 마련 ▲동문, 사설모임 등의 불법 선거 활동 방지 ▲돈 안 드는 선거 필요 ▲우편 투표와 온라인 투표 병행의 필요성 제기 ▲적정 선거운동 기간 보장과 분회장 선거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방안 필요 등을 꼽았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일부.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 중립의무 강화(분회장의 약사회장 서거 중립 대상 추가) ▲후보자 참관인 신설 ▲후보자 기탁금 축소(기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 ▲전화방 운영 및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개별 인쇄용 홍보물 발송 금지(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2회에서 3회로 확대) ▲후보자 전문지 광고 횟수 축소(1개 매체당 7일) ▲정책토론회 개최 장소 확대 ▲연구교육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후보자 동등 초대의 경우에 한함) ▲온라인 투표 근거 마련(회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당선무효 사유 신설(경쟁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시 법원(2심 판결기준)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경우 당선 무효 사유 추가) ▲선거중립 의무 위반 단체장의 벌칙 강화 ▲후보자 선거운동 위반시 벌칙 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 중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SNS선거 운동 금지와 온라인 투표 진행 등이다.

SNS를 통한 후보자 홍보는 약사회가 선거제도 개선의 제1 취지로 삼는 '돈 안 드는 선거'에 가장 부합하는 요소임에도 배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 투표 진행을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편투표에 드는 비용 감소와 투표의 빠른 결과 확인 등으로 회원들의 도입 요구가 높은 '온라인 투표'를  우편투표와 병행해 제도 개선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공산이 크다.

약사회장 선거와 함께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이뤄진다.

분회장 선거제도 개정안은 ▲분회 선거관리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분회 윤리위원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거권자 요건 강화(2년간 신상신고를 한 회원으로 한정) ▲선거중립 위반시 벌칙 준용 ▲분회장 입후보 등록기간 조정(입후보 등록기간을 4일 전에서 15일전으로 확대) ▲분회장, 선거관리위원, 직원의 선거 중립의무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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