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접수 절차에 문제없어... 제소자 신원보호 규정 마련해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가 감사측이 문제를 제기한 서울시약사회 예비후보자 매수건을 익명으로 접수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윤리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7일~8일 실시되었던 대한약사회 결산감사에서 감사단의 지적사항인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 매수건에 관한 문서 접수 및 회의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음’이라는 지적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사건의 경위는 제소자의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과 함께 후보자 매수를 둘러싼 소문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지방의 한 회원이 신성숙 약사윤리위원장 앞으로 제소장을 보내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접수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제소자의 요청은 처음 있는 사안이었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했기에 약사윤리위원장은 이 문서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138조에 따르면 문서는 총무팀에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분 보호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제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현재 사무처 운영규정에 없기 때문에 문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또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제소자가 ‘내부고발’적인 제소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위해서도 문서 접수를 ‘익명’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했다"면서 "유사한 사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익명을 요구하며 제소한 문서를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문서의 수신인이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있음을 감안하여 직접 윤리위원장에게 이 문서를 전달하여 접수절차를 밟게 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이 법률자문 내용"이라면서 "접수대장에 제소자의 신원만을 삭제한 복사본을 접수하였고, 감사기간동안 계속 원본이 비밀문서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으며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감사단에서 원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접수된 문건이 원본이나 복사본이 아니라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윤리위원회는 "제소자의 문서를 공문서 접수 대장에 먼저 기록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방안을 논의 후 공문서 접수 대장에 기록한 것은 법률, 정관 및 제 규정 어디에도 위반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규정 내에서 약사윤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 "제소 문건 접수방식의 적법 여부가 논란이 된 이유는 제소자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내부 규정이 없었던 때문이므로 감사단에서 조속히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소 내용이 사건당사자들의 기자회견과 청문과정에서 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도외시한 채 접수절차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