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사 중심 확산 추세 vs "마이너스 연차·대체휴일도 연차로"

다국적 제약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연말휴가 제도가 국내 제약사에도 확대되는 추세다.

일괄적으로 시행되던 하계휴가가 자율선택제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어 연말휴가 도입으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연말휴가를 도입했다. 회사측은 지난 26일 '2018 연간 휴무일'을 임직원에게 공지하고 '휴식 있는 삶'을 중시하는 문화에 동참하고자 연말휴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쏘시오홀딩스 임직원들은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총 8일을 쉬게 된다.

국내 제약사의 연말휴가는 한화제약과 부광약품이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유한양행과 휴온스가 2015년, 녹십자와 삼진제약이 2016년부터 시행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말휴가를 도입한 바 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연말휴가 도입이 남아도는 연차를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차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연차 소진이 목적이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어차피 연차가 남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쉬기라도 하면 다행"이라며 "연차로 대체하지 않고 연말휴가를 도입하는 제약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체휴일도 연차로"…근로기준법 개정안 6월부터 시행

이 같은 추세와 달리 연말휴가는 커녕 연차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제약사 간 휴가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상위 J제약사는 개인연차가 있지만 직원들이 원하는대로 쓸 수 없다.

연차발생일을 회사 측에서 샌드위치 데이로 강제로 지정해 소진케 하고, 심지어 대체공휴일도 연차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입이나 연차가 적은 사원의 경우 연차가 마이너스(-) 10일~20일이 발생되는데 다음 해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이어져 퇴사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 K제약사도 매달 하루씩 회사에서 연차발생일을 지정해준다. 남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신입사원은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하고, 만약 1년 안에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부당한 연차 소진이나 연차수당 미지급 등은 차츰 개선돼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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