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능 의무장교와 달리 진급 누락"…법적 대응 시사

대한약사회는 육군본부가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타직능 의무장교와 달리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대위 진급을 누락시킨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2일 약사회 출입기자들과 브리핑에서 "약제장교는 2014년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중위로 임용되고, 의사 등 타 직능과 같이 대위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진급을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해군, 공군에서는 중위로 임관한 약제장교에 대해 최저근속기간을 인정해 대위진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육군의 경우에는 약제장교에 대해 해당 기간을 누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강봉윤 위원장은 "육군의 경우에는 약제장교에 대해 기간을 누락시켜 대위진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약사회가 수차례 이에 대해 공문을 보내 답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본부 측은 지속적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2일 육군본부는 약사회 요청에 회신을 하면서 '향후 군의·수의병과 장교와 동일하게 약제장교의 진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유독 육군만 약제장교 진급에서 제외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며 개선을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본부는 2017년 진급심사가 종료된 인원에 대해서는 심의가 법규상 제한된다고 밝혀 2015년 약제장교들의 중위 전역은 확정된 상태다.

강봉윤 위원장은 "군내 의료인력 간 처우 및 지위 형평성을 위해 군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유독 육군만이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진급을 누락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약제장교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제장교 진급 누락 인원은 약사회에 따르면 6명이다.

강봉윤 위원장은 "진급 누락된 장교들은 약사회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약사회는 이에 대해 이들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구제 대상자인 약제장교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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