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원 이사장 “정부로부터 통합의학 인정받아”

대한통합암학회(이하 통합암학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설립을 허가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통합암학회에서 제출한 법인설립 요청서를 검토한 후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통합암학회 최낙원 이사장은 “정부로부터 통합의학의 존재를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고 다학제 간의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의 전인적인 환자 중심 치료의 길이 트였다"며 "기존 현대의학이 수술, 화학치료, 항암화학요법으로 암을 치료해 왔다면 앞으로 최첨단 면역세포치료, 줄기세포치료 등의 환자 맞춤형 치료와 함께 통합암치료의 임상 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통합암학회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이어가고(국제학술대회 포함), 또한 통합종양 전문가 배출을 위한 연수강좌를 신설하고 해외 학술단체와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대국민 암 건강강좌를 진행해 온 통합암학회는 법인 설립을 계기로 통합암치료가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운 치료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최 이사장은 “정부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통합암치료가 제도권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통합암치료를 해오던 석학들을 국내로 초청해 발표와 논의를 이어왔다”며 “앞으로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학술단체와도 교류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암학회는 지난해 교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통합 종양학 2판’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환자중심적인 암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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