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롤리스주 급여 적용…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정신치료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상담을 제공할 경우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대상 기관을 늘리기 위해 2차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적정 모델과 수가체계 검증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과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또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ㆍ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추기로 한 것.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했고,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토록해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동네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예를들면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 730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관련 수가체계 개선안은 이르면 5~6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발성골수종치료제인 키플롤리스주도 이번 건정심을 통해 급여 적용됐고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옵디보와 키트루다도 흑색종에 대한 급여 적용이 확정됐다. 이들 약제의 건보 적용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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