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행정처분이 일부 완화됐고, 유예기간 역시 확대 부여됐다.

약사회는 지난 29일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과도하다고 지적된 행정처분은 일부 완화, 마약류 관리대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변경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로 변경된다.

약사회측은 마약류의약품 관리 업무가 변경되는 만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분한 숙지 기간을 주는 것으로 식약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고 업무 처음이어서 생소하고 실수하거나 시스템을 몰라서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무조건 처벌하면 범법자가 양성되고 이게 법의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라며 "유예 기간을 여러번 건의해 식약처도 공감했고 유예기간을 실제로 얼마로 둘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이후 약국의 보고 형태를 면밀히 파악해 과도한 처분 또는 이중규제 등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누락이나 오입력의 경우 즉시보고에서는 5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달 10일까지의 일괄 보고 역시 보고 전 재고 파악 및 내역 검토 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는 "프로그램으로 보는 동영상 가이드나, 약국 안내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프로그램 테스트도 2월 말 경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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