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제도 안착에 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달 4일부터는 해당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되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고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54건이 발생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총 9,336건이 작성되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07건이 작성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었고,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환자에 대해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총 54건이 이루어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으로 구성됐다.

한편 성별로는 여성 28건, 남성 26건이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전체 이행의 50%를 차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은 보고되지 않았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을 2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1월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고,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하여, 총 965개 기관, 2,395명이 이수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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