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3일 성명 발표…"정부 주도 하에 관련 제도 정비"

대한약사회가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병원의 재정난 타개를 이유로 한 부당청구와 연관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계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안전관리 조치 미흡과 규정 및 지침위반, 의사복무 규정 위반은 물론이며, 이 저변에 허위 과다청구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비현실적인 수가 환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 점이 인술을 외면하는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의 핑계나 변명거리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사제 1병으로 신생아 5명에게 불법 분할하여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균이 침투하였으며 여기에 덧붙여 주사제 1병을 5병으로 허위청구하려 한 사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지극히 치졸한 동시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료계는 그동안 주장해 온 권한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구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자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서라도 정부 주도의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빚어지는 각종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의 척결을 위하여 전수조사에 전격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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