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입장 발표 통해 "기업 이윤 추구만 보장" 비판

대한약사회는 22일 서울고등법원이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부한 벨벳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려동물인구 1천만 시대에 동물보호자들은 반려동물 치료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동물약 공급 상위 업체들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여 동물병원에만 약을 공급하고 약값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해왔다"면서 "해당 업체는 동물약국 약품 유통 여부 감시와 의약품 공급 업체간 가격 경쟁을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역시 동물약국을 배제해온 업체의 부당한 공급 정책을 용인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를 등지고 기업의 도넘은 이윤추구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동물약국에 약이 없는 상황이 올바른 것인지, 동물보호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과도한 치료비 부담으로 동물치료를 포기하도록 내버려두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상식선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동물병원과 이에 동조하는 업체들만을 위한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상고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즉각 중단하고 동물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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