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의료법 위반 지적…서울시에 즉각 중단 촉구

서울시와 서울시약사회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는 서울시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에 '금연클리닉 약국' 지정 현판을 설치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금연상담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고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에는 문진을 통한 환자상태 평가 및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을 보건소와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가 예시로 공개한 세이프약국 금연클리닉 현판.

세이프약국 약사의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은 문진의 방법을 동원한 진찰과 처방 요소가 포함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금연클리닉 운영 약국'이라는 현판 설치는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약국을 치료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상담과 진단, 처방을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서울시는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세이프약국의 약력관리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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