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철회는 금감원 요구 때문…충족해 다시 제출"

증권신고서에 대한 철회 신고서 제출로 불안함을 보였던 엔지켐생명과학이 코스닥 이전상장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15일~16일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수요예측 결과 총 918개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748.0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엔지켐생명과학은 19일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며 향후 남은 일정을 취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변동된 코넥스 주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수요예측 결과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발행가액 요건 간 괴리가 발생해 공모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요예측을 포함한 몇 가지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 및 이전상장 종목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지만, 주권 상장 법인은 기준주가의 30% 이내로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요예측 결과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인율을 모두 충족할 것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구받아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우리의 내부적인 사업 진행과 근본적인 역량에 관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2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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