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활동 마무리…의료계 합의첨 찾으면 재논의 가능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4차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1차 의료기관의 병상 허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벌이다 결국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협의체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논의했으나 1차 의료기관 병상 허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면서 "의협은 1차 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 허용을, 병협은 1차 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 불가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권고문 채택을 완료하지 못했으나 이날 회의를 끝으로 2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단 이견을 보인 의료계가 절충안을 마련할 경우 협의체 재논의 가능성은 열어두기로 했다.

김윤 위원장(서울대 교수)는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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