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6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법안 개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또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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