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복지부는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2018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잇다. 이에 따라 현재 3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는 20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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