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VOCs 74종 및 농약 등 18종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발표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및 팬티라이너가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

조사대상은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이다.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했으며,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생리대에서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12월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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