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오류 통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목적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오류 투여로 인한 환자 안전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가칭)'를 설치한다.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한약사회 동아홀에서 열린 2017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2018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보고를 통해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 운영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특별회비(1만원) 징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칭)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 조직도
이모세 위원장은 사업 취지를 설명하면서 "약국을 통한 외래부분 환자안전사고(약물오류)에 대한 약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자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환자·의약품관리본부'를 설립해 통합·운영할 경우 더욱 체계적인 환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외래부분 환자안전관리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 1인당 1만원 특별회비를 징수해 최소한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찬휘 회장은 "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에 의·약사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본부 설립으로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의미를 더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는 △외래 환자안전사고 사례 모니터링 및 상담 △약국 환자안전사고(처방오류, 투약오류, 조제오류)접수 등 약국 환자안전 보고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처방 오류 및 수정 변경사항 보고 및 원인분석 △약국 약물투약 및 조제오류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예방교육 △외래부분 환자안전지표 및 안전기준, 콘텐츠 개발, 경향 분석 △환자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라벨, 표시 기재 형태, 포장 및 디자인 보고 및 변경 등 사전예방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모세 위원장은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 설치로 외래부분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면서 "약국의 사회적 공익성과 공공성 기능에 대한 역할 제고, 환자안전관리 수가보상체계 연계를 위한 근거마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억 3860만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해당 안건은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 처리됐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제3차 이사회에서 승인이 될 경우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