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차 성명 통해 "거대 유통기업 이윤 추구 불과" 비판

경기도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관련 2차 성명을 내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은 7일 성명을 통해 "안전을 등한시하고 이윤 추구만을 위해 추진된 편의점약 제도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국민들에게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약물 오남용을 권하는 제도이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약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 이 제도는 국민들의 안전은 외면한 채 일부 유통 대기업과 제약사에 더 큰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의약품 판매 확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은 "이는 공공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의료․약료 서비스를 자본의 영역으로 넘겨주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초전"이라고 정의하면서 "거대 유통자본에 의해 의약품이 유통․판매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약품은 단순히 대기업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약은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이라도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약사의 복약지도"라면서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 되지 않는 편의점 약을 늘리는 것은 부작용의 위험을 확대재생산 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앞장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를 꾸미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문제투성이 편의점 약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편의점약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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