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과 정치적 타협해선 안돼" 지적

시민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사회를 비판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한 상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정되지 못했다"면서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직역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부작용 등 안전문제는 직역의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이라면서 "약사회는 편의점 약품 판매가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행 중이며, 자가치료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면서 "이제는 의약품 재분류 등 보다 생산적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의약품 사용의 직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다시 국민 불안을 부추겨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의 발목 잡으려는 약사회의 태도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과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