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및 지부 정책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책위원회 및 지부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워크숍)를 11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일차에는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점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참여 경과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약) 선정 기준 문제점과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약) 부작용에 대한 부실 관리 등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원 여론을 참고하여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약) 제도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대회원 홍보활동 강화와 관련단체 연대 등을 통해 대국민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일차 두 번째 토의 주제로 현행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업종별 과징률, 통계청 업종별 영업이익률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추진 경과 등을 공유했다

약국 매출에서 마진없는 약품비 증가 현상이 약국 과징금․과세․카드수수료 등에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기로 했다

2일차 오전에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집중 토론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서울 fip 총회를 통해 확인된 해외 성분명 처방 도입 사례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가칭)성분명 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 조직 구성 계획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성분명 처방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 체계에 대해서는 약사 가용인력 산정기준과 근무일수 산정 기준 오류를 간과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그 밖에 생물학적제제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대책,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정과 교육,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회원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시도지부 정책위원장 등 관련 임원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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