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선 방향 공개

연구개발만 전담하는 '연구중심 벤처기업'도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보다 강화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회사들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리베이트 행위가 사법기관에 적발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배제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인증취소 기준을 기존 과징금에서 리베이트 금액으로 변경한다.

15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실장(사진)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선 방향을 소개하며 "앞으로 의약품 생산은 전문 기업에 위탁하고 연구개발만 전담하는 기업이라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제약기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엄승인 실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요건을 강화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인증취소 기준 역시 과징금 규모가 아닌 리베이트 금액으로 변경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제정과 사용 근거도 마련된다.

엄승인 실장은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해 단계별 인증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기본 인증은 씨앗 육성형으로, 대표 인증은 선도 혁신형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와 약가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엄승인 실장은 "비혁신형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업 변동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위 승계 신청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가 우대 근거 규정은 주요 지원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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