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5곳 대상 … 올 들어 47개 약국 청문 진행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약국자율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약국자율점검은 지부 약사지도위원회(변영태 부회장, 조서연 위원장)와 윤리위원회(박선영 부회장, 김희섭 위원장) 공동으로 도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 명찰 및 가운 착용 등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12일(일)에는 올 들어 4번째 청문회가 진행됐으며, 청문대상약국은 지난 9~10월 경기 남부지역 현장점검을 진행한 89개 약국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5개 약국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5명의 청문대상 약국 대표약사가 참석해 청문절차를 거쳤으며, 참석 약국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1개월 내 재점검 시 다시 적발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고발 조치한다고 공지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변영태 부회장은 “지난 1년간 경기도약사회의 자율정화사업을 통해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경기도약사회는 불법적인 전문카운터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의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선 1~3차 청문대상약국에 대한 재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다시 확인된 약국의 공익고발 조치 절차가 논의되기도 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이미 공익고발 조치가 이뤄진 15개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청문대상 약국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다.

청문위원들은 금번 점검에서 재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 사전 예고대로 별도 통보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공익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내 360여개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올 들어 총 4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47개 약국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재점검 시 다시 위법사례가 확인된 15개 약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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