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AZ 양보에 감사…건정심 심의 후 신속 고시해야"

환자단체가 말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약가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7일 밤 11시 40분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8일 논평을 통해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말기 폐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약가협상 극적 타결 소식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한순간에 날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을 넘어 장기 생존의 희망까지 품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타그리소는 약가협상이 두 번이나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환자단체는 "서로 양보해 협상타결을 이끈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 그리고 약가협상 결렬이라는 극단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해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제 신속하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소집해 타그리소 안건을 심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하는 순서를 남겨두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고시해야 1000여 명의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약값의 5%만 지불하고 타그리소를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쟁약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에 대해서도 신속히 건정심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해 건정심 서면회의와 보건복지부 고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정부 당국과 제약사는 생명이 위독해 생사의 기로에서 투병과 간병에 전념해야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일반 신약과는 별도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난, 생명과 직결된 신약’만을 별도로 선별해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화 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경험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 건강보험 급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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