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 건기식으로 판매…급여기준 만족 임상자료 없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출시 이후 약제비 누적액만 1조원 규모에 달하는 글리아티린에 대해 급여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복지부로부터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다 급여기준 근거자료를 살펴봐도 급여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임상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건약은 2일 공개의견서를 통해 "글리아티린은 원개발을 제외하고는 서유럽, 북미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못했다"면서 "미국에서는 건기식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약제비 누적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약제는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급여 기준이 되었던 근거 자료를 살펴보아도 국내 급여 기준을 만족시킬만한 임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에 대한 합리적 급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치매예방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해 지금 이 순간조차도 환자들의 주머니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글리아티린 작년 한 해 약제비만으로도 약 1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주야간보호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치매로 인하여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곳에 건강보험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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