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시대에 개인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기관 등에 6420만 명의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약학정보원은 IMS헬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4천만 명, 약 50억 건의 처방전 정보를 판매해 불의를 빚었다.

정부도 보건의료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어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상업적 활용 목적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관련 당사자간의 조정을 권유할뿐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었다.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의 민간기업 활용과 유출인 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개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및 전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밝힐 것, ▲건강정보를 매개로 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에 대한 정부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방안 공론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밀실행정이 아닌 이런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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