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4개 특허 무효 결정…항소 예정

엘러간이 안구건조 치료제 리스타시스(Restasis)의 미국 특허를 상실했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인 William Bryson은 블록버스터 제품의 제네릭의 조기 진입을 허용하는 리스타시스의 4개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리스타시스는 작년 약 15억달러 매출을 기록한 엘러간의 두 번째 톱셀러이다.

회사는 현재까지 FDA에서 승인된 제네릭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말이나 2019년 초에 제네릭 경쟁을 예상했다.

엘러간은 St. Regis Mohawk Tribe와 딜을 통해 다른 유형의 특허 도전에서 리스타시스를 보호를 시도했지만 많은 반발이 있었다.

엘러간은 지난달 트리브와 광범위하게 비난을 받은 전략인 IPR 도전에 면책(sovereign immunity)을 옹호하는 방법으로 리스타시스 특허 이전과 라이선스에 합의하는 딜을 했다.

딜의 일부로 엘러간은 트리브에게 1375만달러와 매년 1500만달러 이상을 지급키로 했다.

법원은 엘러간과 트리브는 고용된 전술의 적법성에 대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Mohawk Tribe와 엘러간의 딜에 대한 역풍은 신속하고 강력했다.

미국 의회는 합의에 대한 조사와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엘러간은 특허는 2024년까지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마이란, 테바, 아콘은 제네릭 도전자들이다.

엘러간은 이번 결정에 실망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상실은 리스타시스의 경쟁자인 샤이어의 지이드라(Xiidra)도 리스타시스의 제네릭과 경쟁이 불가피해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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