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윤리위에도 건의…"모임 참석 9명 조사 의뢰"

조찬휘 약사회 회장과 서국진 약사회 윤리위원에 대한 제소건이 결국 약사회 감사단의 특별감사를 통해 결론날 모양새다.

서울시약사회에 접수된 한 분회장의 조찬휘, 서국진 제소건에 대해 서울시약 윤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약사회 감사단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약회사는 같은 날 대약 윤리위원회에도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지부 윤리위원회가 이 건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은 배경을 "김종환 회장이 임명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대약 윤리위원회 역시 손을 떼라는 의미를 전했다.    

앞서 이 사건의 최초 제소 대상이 됐던 문재빈 약사회 총회 의장 역시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조찬휘 회장이 임명해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며 이들의 자격을 문제 삼아 감사단의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약 윤리위원회는 18일 '서울지부 윤리위원회 건의서'를 통해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발생한 의혹인 만큼 본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지만 김종환 회장이 임명한 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심의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며 "조찬휘 회장이 임명한 약사회 윤리위도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 총회에서 선출된 최상급회의 감사인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나서서 2012년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참석 윤리위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특별감사를 통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였던 당사자 9명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 윤리위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보내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면 지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우선 해당 지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도 "약사회 윤리위원회 또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임명하였으므로 이 역시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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