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재정안정·보장성, 두 가지 잡을 것”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불제도 개편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재정 확보를 위해 지불제도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해서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일본에서 시행 중인 혼합진료금지 관련해서도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는 수준이 높아지면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의료적정화와 보장성,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면적 개편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친상으로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상희 의원은 13일 오후 5시 50분 3차 질의에 참석해 복지부 관련 질의를 시작하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종합적 대책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고,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는 4대 암 보장성을 확대하며 본인부담금 상한액 하향을 했음에도 보장성은 1%d 머물러 진전이 없었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상황 걱정이 되니까 실손 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진료비 지불체계 연구,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을 확실하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먼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문재인 캐어와 완성되는 시점에 비급여가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도 이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학적 시술 행위가 급여 행위에 포함돼 있는 것이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면서 “혼합진료 행위에 비급여가 포함 안 되도록 하고 비급여가 된다면 여하의 모든 진료비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일본도 신의료기술은 예외를 인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 항목이 3600개나 되니까 문제”라면서 “5년 후를 생각하면 (비급여의 급여화를)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는 수준이 높아지면 말씀하신 혼합진료금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진료비 지불체게와 관련해서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하는데 행위별수가를 유지하는 한 문재인 케어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대만은 총액계약제를 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우리에게 어려운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참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행해지는 여러가지 진료지침을 살펴서 우리 지불체계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총액계약제를 포함해서 지불체계개편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보험료부과체계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늘리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면서 “실손 보험을 가입해서 한 집에서 사용하는 보험료가 상당한 액수다. 가족 2인이면 20~30만 원 선인데 실손보험료를 내는 대신 공적 보험 부담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건강보험이 건강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은 실손 보험 부담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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