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이후 검토 가능”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일본에서 적용 중인 혼합진료금지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천정배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절감·혼합진료 금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먼저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발표한 1, 2, 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80%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약속하고 수조원을 투입했으나 비급여 등 의료비 관리 실패로 재정은 재정대로 쏟아 붓고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시켰다”면서 “의료이용량 증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에 대해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점투성이 비급여 관리체계,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이용 등 의료전달체계를 과감히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혼합진료금지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번 다른 의원님들도 몇차례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고액검사 치료재료에 대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정배 의원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1차 의료 보장성을 강화해서는 대형병원 쏠림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면서 “1차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통해 어떻게든 수지를 맞춰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를, 2차 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으로 운영되게 힐 것”이라면서 “1차와 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천정배 의원은 “일본에서는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금지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혼합진료는 모두 비급여로 하고 있다”면서 “혼합진료 방안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일본은 비급여 비율이 낮아 혼합급여를 정지해도 불편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비급여 비율이 높아 빨리 도입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까지 비급여를 없애고 난 뒤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된 뒤에는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실이 공개한 OECD 2006-2014 국가별 의료비 증가율 비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3.2% 보다 2.2배 높다.

2017년 OECD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명당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가 연평균 16회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 서비스 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면서 “2019년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모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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