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단독 개편 강행 시 강력 저지 나설 것

한의계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반박했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1년여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고 의과 단독 개편이 아니라며 한의와 치과, 약국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케어에 반발하는 약과 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노인외래정약제는 한의와 양의, 치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 함께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과하고만 1년여의 논의를 거쳤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과의 초진료가 내년부터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인 1만5000원을 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의과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는 복지부 설명에 이는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과 의원의 진찰료에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돼 있으나 한의원의 진찰료에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돼 있지 않고 진찰 외에 변증과 1부위의 침술만으로도 현행 정액구간인 1만5000원을 훌쩍 넘는 1만9123원이 된다.

한의원의 이 같은 실질적인 정액구간 초과의 문제는 이미 2011년부터 7년간 지속된 상황이며, 따라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은 의과보다 오히려 한의가 더욱 시급한 사안이라 주장했다.

복지부가 한의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다르고, 개편 방향이 의과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또한 비교기준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액제 대상자 비율을 직역별로 비교하려면 동일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과 상한액 기준을 1만5000원으로 잡아 65세 이상 환자 중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을 70.8%로 발표하고, 한의는 상한액을 2만원으로 잡아 88.9%라고 발표하면서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이 양방보다 한의가 높으니 정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의과의 노인정액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상한액 기준을 1만5000원으로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진료비를 정액 부담률은 의과 68.2%, 한의원 69.3%로 비슷했다.

복지부는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내용, 건강보험수가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진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환자 부담금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협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한의의료행위 중 투약 미발생(침과 뜸, 부항, 한의물리요법 등) 건수비가 약 60%로 다수를 차지해 현행 1만5000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상황을 예측해야 하며, 이 경우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한 의과 의원의 진료비는 상한액 2만원 기준 2000원이 되고 한의원 진료비는 6000원이 되어 3배 차이가 나게 된다며 복지부의 설명을 오류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여 차례에 걸친 한의계의 제도개선 요구를 외면한 채 양의사협회와의 밀실협정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의과 단독 개편을 결정하고, 이를 눈가리고 아웅식의 변명과 궤변으로 무마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 치과, 약국 등 보건의약직역의 뜻을 무시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의과 단독 개편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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