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재활병원협회는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 12월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9월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또한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는 (회복기)재활의료기관(재활병원)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착수키로 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한 상태에서 현재의 병원과 제도 환경에서 재활치료는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회복기 재활환자가 유입되어 기능회복보다는 기능유지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한 인프라로서 재활병원을 지정·운영을 추진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회는 올해 말 적절한 수가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봉식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 법’ 에 따라 시행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른 별도의 재활병원 체계를 신설해 회복기 재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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