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입장문 내고 "한의진료비 불합리한 부분 개선 필요" 목소리 높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의혹과 편향적인 시각에 유감을 표했다.

한의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치료 효과성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한의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시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료에 특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장의 근거로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들었다.

한의협은 "한의의 전체 진료인원 비율은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가 0.3이었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인원은 한의가 0.5로 높아졌다"면서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 비율에서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는 0.04였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비는 한의가 0.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적용 인지’ 및 ‘한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 치료 효과성 등으로 인한 한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유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확인되지 않은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과 자유로운 진료 선택권을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책이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을 위하여 지난 1월 19일 행정예고 된 바 있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28호’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인하여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마지막으로 "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의사 일동은 위에 열거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료인으로서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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