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급여정지 아닌 과징금 대체 안돼"

시민단체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내용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며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제2, 제3의 노바티스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개정된 복지부 내부지침은 리베이트 근절, 약가제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문재인 케어에도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과 관련된 첫 번째 카드가 사실상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 완화라는 것.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계획에는 약가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고 품질강화를 통한 건강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약가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에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해당 내부지침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국회와 모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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