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형사재판도 엄격히 적용해야"

환자 및 시민단체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유령수술 근절 및 감시활동을 위해 지난 2015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감시운동본부)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명확하게 적시해 판결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임성철)은 지난달 21일 유령수술로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 원장의 1심 민사재판에서 "유령수술은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체 훼손에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으로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감시운동본부는 그 동안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이른바 유령수술에 대해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감시운동본부는 "유령수술을 하면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병원 내 조직관리만 잘하면 발각되지 않는다"면서 "유령의사 등으로 그동안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갈 수 있었지만, 민사법원이 최초로 유령수술의 위법성에 관해 판결로써 명백히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령수술 관행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미용성형수술에 있어서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면서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 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민사재판과 동일한 사건으로 진행 중인 유령수술 관련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감시운동본부는 "검찰은 처음부터 사기죄와 환자 33명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했을 뿐 상해죄로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유령수술은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상해죄 등과 같은 신체에 관한 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한 반인륜범죄로 다루어 중하게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민사법원 판결이 유령수술을 ‘보조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는 일부 의료계의 관행에 철퇴를 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유령수술에 관한 보건복지부, 경찰·검찰, 법원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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