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됐던 비급여를 전면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다만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30조 6000억원을 투입키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 직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저소득층 본임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사업 제도화 등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변화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데 있다. 다만 미용, 성형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 급여를 통해 급여화 한다는 방침이다.

효과는 있으나 비용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율을 30~90%까지 차등해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키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 등을 고려해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가 도입된다.

선택진료의 완전 폐지

보건당국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가 사라진다.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급병실도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 (20%)보다 높게 책정할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

정부는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을 목표로 해 실제 비용을 절감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보건당국은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대로 인하한다.

또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6세 미만 입원진료비 10% 부담이 15세 이하 5% 부담으로 낮춰진다.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도 2018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도 2019년부터 확충된다.

만 44세 미만 여성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보건당국은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2017년 소득 1분위 기준은 122만원에서 2018년 80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250만원 이상(6분위 이상)의 소득분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른 효과로 향후 5년간 약 35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료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제도화 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키로 했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 일차의료 강화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를 보상하되,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한 30조 6000억원은 2017년~2018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장성 강화 효과를 ㅈ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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