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밴 연동수수료) 3억4천여만원 부당이관 관련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3 민사부는 21일 판결을 통해 나이스정보통신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작년 8월11일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작년 8월11일 1심에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년 10월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김대업 전원장시절 약학정보원과 나이스 양사간에 약정금의 이관을 위한 변경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공문이 나이스 직원의 부정한 청탁과 그에 가담한 약정원 전 직원 L모씨의 배신적 행위로 작성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정원 전직원 L모씨는 나이스 전직원으로부터 약정금 이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3천7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써 나이스측의 대법원 항고가 없다면 2014년 11월 부터 거의 3년을 끌어온 약정금 무단이관 재판은 종결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사협회가 약정원과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56억 민사소송 판결이 9월11일 예정되어있고 검찰합수단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재판의 판결도 수개월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달 PM2000 인증취소 행정재판과 함께 2014년부터 끌어온 굵직한 재판들이 금년 안에 모두 1차적으로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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