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민초 약사 회무참여 막는 관행 철폐"

민초약사들이 대한약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약사회에 젊은 약사의 회무 참여를 막는 관행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대의원의 참여가 어려운 평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하면서 온라인 회의, 표결 등의 시스템을 갖추라고 제안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는 2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약준모는 먼저 지난 18일 열린 임시총회에 대해서 "꼭 시행되어야할 불신임안은 부결되고 껍데기에 불과한 사퇴권고안과 회장직무가처분만 가결됐다"고 지적하면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대한약사회 회장의 불신임안 부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 사태에 대해 네 가지 제안을 제시하면서 민초 약사들의 권한 행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약준모는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불신임 안건에 부결표를 던진 대의원은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밝혔다.

중대한 불법행위의 정황이 알려진 회장의 불신임에 부결표를 던진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약사회 잔존하는 불합리한 회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회장의 불신임이라는 매우 중대한 의제의 표결을 평일 서울의 대한약사회관에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구시대적"이라면서 "대의가 제대로 수렴되려면 오프라인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표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온라인 회의, 표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약사윤리심의위원회의 조찬휘 회장 및 관련자 심의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약사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며 동시에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는 직업"이라고 전제하면서 "약사윤리심의위원회는 윤리와 명예를 심의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고유 단체이므로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그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