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조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모 제약사의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 사건을 계기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근로자 보호 위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로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 주요 기준이었다.

복지부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제약사와 바이오벤처사 등 총 45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된 H사의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는 등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런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신규나 재지정 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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