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고법 판결 확정

바이오에이지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바이오에이지는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이 자사에 귀속됐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원고(배철영, 메디에이지 R&D 총괄)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의 저작권 분쟁은 원고가 2013년 바이오에이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에서 원고는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이 본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바이오에이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의 삭제를 요구했다.

고등법원은 ‘원고가 등재한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이전됐다’고 판결했다.

바이오에이지 이석호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메디에이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권한 없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및 개작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