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5만명 이상 주민번호 보유 약국 등록 필요 없어"

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은 행정자치부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약사회는 28일 행자부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 조치 실태조사' 현장 점검 대상에서 약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올해 4월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계획을 안내한 바 있다.

약사회는 "5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에 등록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또 다시 입장을 번복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다"면서 "정부 주도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관리실태 점검은 제외하고 대신 의약단체가 자율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번호를 보유한 약국은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규약과 자율점검 계획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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