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 실장 “적응증 별로 약가 차별화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의 항암제 약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후평가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첫 모델로 최근 급여 시장에 진입한 면역항암제를 보고 있다.

28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린 제62회 암정복 포럼 ‘고가 항암신약의 재정독성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국가건강보험에서의 관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가 항암제의 경우 평가를 통해 효과를 입증하는 형태의 합리적 평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사후 비용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이병일 실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불안정하고 확실성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쓸 수밖에 없는 필요성도 있어 추후 진료 결과를 파악해서 약제 효과가 비용만큼 있는지 사후 검증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미 (면역항암제 급여를 받은)제약사에 사후 평가 제도가 변경이 되거나 신설이 되면 해당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문서를 받고 급여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사후관리평가 기준을 가질 것”이라면서 "면역항암제의 경우 다양한 적응증 별 약제 가격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병일 실장은 “해당 되는 약제가 가지고 있는 적응증 별로 가격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적응증 별로 페이백을 달리하는, 실제 가격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평가, 급여 제한 요소로 보기 어려워”

이병일 실장은 경제성평가가 약제 급여의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제약업계 지적에 대해 반론을 펴면서 “급여결정 이전 과정에서 급여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 등재 과정에서 별도로 재난적 의료비용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미약한 상황”이라면서 “특정질환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기본적으로 제약사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있는 만큼 환자에 비급여 기간 동안 지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는 등재기간의 경우 항암제가 348일로 일반약 249일에 비해 100일 가량 소요기간이 길었다.

2016년 고시 항암제 기준으로 등재 기간은 735일을 보였는데, 허가 후 최초 등재 신청까지 제약사가 소요하는 시간 158일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매번 평가시 법정기한인 120~150일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경영성평가자료 제출, 등재 신청 유형 변경 등 재결정신청 및 한국 가격 제외국 참여 등이 필요해 가격조정 시일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병일 실장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밝혔다.

그는 “환자의 경우 신속한 등재, 급여 전 공급지원책 마련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진은 신약 등재 지연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시민단체는 질환간 형평적 재정 분배에 방점을 찍고, 제약사의 경우 신약 가치 반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항암제 청구액은 1조 390억원으로 전체 약품의 6.8%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약제 대비 약품비 증가율은 2배 수준으로 항암제는 6.7%, 전체는 3.1%대 비율을 보였다.

암환자 1인당 항암제 연간 투약 비용은 2010~2015년 2100만원에서 2015~2016년 2800만원으로 5년 새 700만원 이상 늘었다.

급여 진입을 위한 심의 역시 일반 신약의 경우 2008년 72건에서 2015년 34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항암제의 경우 5건에서 1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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