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외면…단순한 서류로 치부할 수 없어"

정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액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정부는 비급여 부문에 대해 가격 공개를 통한 시장의 합리적 가격조정 기전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며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는 지난 1일과 21일 정부가 개최한 의료공급자 간담회, 비급여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사항인 수수료 가격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해왔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서류로 치부한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은 "실제로 복합질환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이에 맞는 진단기준에 부합하도록 진단서 작성에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진단서별 수수료 상한 기준을 정한 이후 장기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기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수료 상한기준 제정에 있어서도 범위가 적은 조사대상의 최빈값 혹은 중앙값만을 근거로 한 불합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증명서의 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진행한 이번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정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 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비급여 관리 부문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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