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무자격자 의약품판매‧면대약국 등 관련 현안 논의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약업 관련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약사회가 지난 5월 국민권익위를 통해 진행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 임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이 참석했다.

경기도약사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등에 대한 자율정화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활동의 취지와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현장점검과 청문활동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과 조언을 청취하고, 향후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변영태 부회장은 “약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부처의 이해를 얻고 약사사회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에도 약사회가 앞장서는 여러 공익 활동에 대해 정책적인 공조를 다질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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