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28일 공포 예정

내년부터 제약회사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또 보건당국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하여 규제와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사후적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제는 적극적 정보관리와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 체질개선에 초점을 둔 사전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작성해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영업사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비윤리적 영업행위 우려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계법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제약회사 등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단순히 제도를 설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관계자‧법률 전문가‧언론인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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