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분회장회의 결의 따라 고발 조치 예고

서울시약 26일 성명 통해 "매번 반복되는 일탈" 지적

서울시약사회가 조찬휘 회장의 재건축 가계약 사건에 대해 "회장의 책임있는 용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26일 성명을 통해 "조찬휘 회장이 짓지도 않은 약사회관의 일부 운영권을 보장하는 가계약금 1억원을 수수한 행위가 정관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가계약금을 사적으로 관리하다가 일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우리의 수장인 대한약사회장이 회원자산인 약사회관을 거리낌 없이 밀실에서 거래했다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회원들이 겪은 자괴감과 회의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찬휘 회장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면서 "약사연수교육비 1억원 임의전용, 도매협회 후원금 1억원 논란, 정관에 근거도 없는 조직과 직책, 약사방송국 파산, 약학정보원 법인 분리, 편법 인사 등에 대한 여러 지적과 질책이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일탈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은 "이번 사태가 대내외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길 바란다"면서 "가장 큰 책임 당사자인 조찬휘 회장이 진정성 없는 사과와 해명에만 몰두하고,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더 이상 회원을 우롱하고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일탈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실종된 약사회의 원칙과 절차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회원 신뢰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과오를 뉘우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마지막으로 "분회장회의 결의에 따라 오는 7월 3일까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고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선별적인 회무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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