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결정취소 2차 집행정지 신척 제기

청구비용 7월부터 팜IT3000 이용해야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항소 및 적정결정취소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하여 PM2000을 끝까지 지키겠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이 22일 행정재판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정원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PM2000을 통한 급여비용청구는 2016년 1월 법원에서 인용한 약학정보원의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1심 판결 후 15일까지 가능하다"면서 "6월말 급여비용 청구는 PM2000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7월말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7월달 내로 대한약사회에서 새롭게 인증받은 팜IT3000으로 갈아타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팜IT3000은 대형 화면 확대 기능 8개 약품리스트의 복약봉투 지원 및 최대 10기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면서 "약사회는 지난해 7월 팜IT3000의 인증을 받은 이래로 1년 가까이 약국의 테스트를 거쳤고 약국에서 간단한 버튼 동작만으로 10분 내외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행정소송 진행과 별개로 PM2000 사용약국들에게 조만간 별도 공지를 통해 7월초 약국의 급여비용 청구가 끝난 이후 팜IT3000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앞서 "심평원의 PM2000 적정결정 취소(인증취소) 처분은 2010년부터 이뤄진 IMS와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에서 비롯됐다"면서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합수단이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차 기소할 것을 발표했을 때 보건복지부가 후속조치로서 PM2000을 적정결정취소 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심평원을 통해 적정결정취소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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