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원장 “변호사 만나 향후 계획 논의”

약학정보원이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PM2000 적정결정 취소처분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심평원이 2015년도 이후 약학정보원에 한 청구 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요양비용 심사 청구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가 적합한지 유무에 관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PM2000을 구성하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은 적정성 평가를 할 때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인지, 고려하면 적정성은 어떤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은 PM2000은 청구 프로그램, 자동 전송 프로그램 등 여러 전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고 각 프로그램은 분리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본래 프로그램에는) 자동 심사 청구 기능은 없는 것으로 봤으나, 법원에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PM2000의 청구관리 프로그램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으로 기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적정성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양급여 청구비용 검사 범위에 속한 제반 기능에 적합하다고 봤다"면서 "PM2000 설치 실행이 자동 전송과 결합되어 자동 전송 프로그램과 시행돼 환자의 개인정보가 원고(약정원)가 관리하는 서버로 자동 전송하는 것은 구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법행위에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또 "요양급여용 청구 비용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소 사유가 있다"면서 "청구 결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 패소한 약정원은 항소를 할 경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패소 판결 이후 양덕숙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항소 계획은 변호사와 만나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PM2000프로그램은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청구가 7월 7일부터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프로그램이 있어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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